변옥환기자 |
2021.07.14 09:52:36
부산시는 최근 경찰청에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시행 통보를 받은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제8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단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할 경우, 청장은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자치경찰위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자체 자치경찰 담당 부서에 ‘유흥업소 등 특별단속’을 직접 지휘한다고 통보했다.
회의 결과, 부산시 자치경찰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국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지휘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하계방학 중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등 여름철 치안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안건들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같이 전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