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7.14 09:19:31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13일~27일까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징발토지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징발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3월 개발사업 부지 일부가 징발토지라는 것이 알려졌다. 당시 부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비난을 받았지만 시는 징발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징발토지란 징발법에 의거해 전시나 사변의 경우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요구한 토지로,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강제로 징발한 토지를 말한다.
1953년 오정군부대(미군부대) 주둔 당시 토지를 징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종료된 1970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토지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1970년~90년까지 보상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5년 이내 피징발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5년이 지난 현재 환매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는 징발토지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전문기관에서 각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 토지이동 현황 조사, 폐쇄등기부등본 조회, 과거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 누락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부천시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2주간 수집할 예정이다.
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사유재산 징발 및 보상여부, 환매권 여부 등과 관련해 억울한 주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부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