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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황혜경·이선기 이사,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황혜경·이선기 이사 “황재우 대표가 제기한 사건… 회사는 항소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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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12 14:38:58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삼영이엔씨가 9일 “지난 2019년 3월 28일자 정기주주총회(주총)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주총 결의부존재확인의 1심 판결 주문을 공시했다.

이번 주총 결의부존재확인 1심은 황재우 삼영이엔씨 대표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연임에 실패해 이사 직위를 상실한 뒤 처음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삼영이엔씨가 피고인 해당 사건에 황재우 대표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황재우 대표는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해임하는 해임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총 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삼영이엔씨 황혜경, 이선기 이사는 지난 8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삼영이엔씨의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경 이사는 “법원이 지난 7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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