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7.06 17:22:04
가평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지난 1일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급여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으로 확대된다.
반면, 국가 암검진(5개 암종)을 통해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난달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 암검진을 수검한 신규 암환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폐암의 경우는 진단일 기준 지난달 30일 이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