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7.01 19:17: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부산특구본부)가 지난달 30일 제11호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에 ‘㈜세명에프엔브이’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지닌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지정요건은 특구 내 입주한 기업 가운데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야 한다. 특히 전체 매출액 가운데 첨단기술 제품의 매출액 비율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중 3~5% 이상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세명에프엔브이는 해상 풍력발전 기어박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플러싱 기술 등의 분야에 특허권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지닌 기업임을 인정받아 이번 ‘특구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이번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됨에 따라 세명에프엔브이는 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서동경 부산특구본부장은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을 지닌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