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7.01 10:02:36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를 위해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내용은 지역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및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개수 산정 시 부속건물과 무허가건물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늘(1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위·경관위’ 통합 운영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달 둘째 주 목요일 개최로 월 1회 정례화했다.
이로써 박 시장이 제안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8개 가운데 5개가 이행 중이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 관련 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개 과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 심의 운영법 개선 ▲재건축, 재개발 주민동의 방법 개선으로 이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 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