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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통과… 비상벨 의무화 등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 마련… 전국 지자체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연 2회 의무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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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01 09:35:11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상벨 의무 설치 등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불법 카메라 여부 점검’ 등 안전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박재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지난 2015년 1981건 발생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 도움을 요청할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전국 공중화장실 총 5만 2377개소 가운데 83%인 4만 3408곳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내 ‘비상벨 설치’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장치 점검’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불법 장치 설치 여부 점검 활동 연 2회 의무 시행’ 등을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국 화장실 가운데 10곳 중 8곳에 비상벨조차 없어 이번에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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