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30 16:36:08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44개사가 보유한 총 1억 3835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4984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는 39개사 8851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에 비해 62.8%(2억 3331만주)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7%(1162만주) 줄어든 수치다.
그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4947만주로 가장 많으며 코스닥시장 또한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5221만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의무보유를 가장 많이 해제하는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교보증권(2865만주) ▲중소기업은행(1241만주) ▲아이티엑스에이아이(1121만주)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의무보호예수’라 부르던 명칭을 의무보호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