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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법정 구속 선고받아

부산지법 형사6부, 29일 판결 선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등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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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29 14:25:30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형사6부는 29일 열린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며 상처로 남았다.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크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 대해 시민단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며 형량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법정 구속 결정은 환영하나 징역 3년에 불과해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 오 전 시장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에 불과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데도 법정 최고형 징역인 7년의 절반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와 시민을 향한 합의 시도·치매 주장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어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부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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