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부산참여연대의 부산시 시정 및 시의회 의정에 관한 논평입니다. 본 논평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제297회 정례회는 6월 1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시작 전부터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어반루프 건설, 부산시 조직개편 등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기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성과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책임감 없는 부산시 태도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내용과 규모에서 큰 변화를 보여 1년 임기의 시장이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박형준 시장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례적으로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지역의 청년 등 많은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도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이루어졌다며 날 선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는 산학창업국을 청년산학창업국으로 변경하여 수정 통과시킨 것이 전부여서 큰 실망감을 남겼다.
또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어반루프에 대해 해양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기술개발에 앞서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반루프가 여전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 시험 사례로 봤을 때 어반루프 적용 기술인 하이퍼루프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타당성 없고 실현 불가능하여서 필요 불급한 경우 상정하는 추경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의 R&D 사업 테스트베드 유치를 위해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사업 접수는 올해 12월 예정되어 있어 부산시의 이러한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지 못하다.
어반루프 건설은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정책과 달리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상반된 사업이라는 주장도 기획재경위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는 다른 가치를 가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꼴로 철학과 가치에 기반을 둔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은 아니다. 일자리경제실의 경우 현재 실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상임위가 진행되었다. 해당 상임위의 의원은 분야별로 과장들에게 질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의 중요부서인 일자리경제실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담당 과장이 상임위원회 준비를 철저히 대비했어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답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책임을 부산시장과 경제부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아
동백전은 이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부산시 동백전 담당 부서인 민생노동정책관은 동백전의 자립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게다가 운영대행사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혼선에 대한 반성도 없고 중층구조 도입 등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여전히 동백전을 해당 부서의 독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예산집행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오로지 캐시백 예산 300억 원 확보에만 관심을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이 동백전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고 동백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의 질의 행태
회기마다 많은 조례가 상정되고 있고 모든 조례에 대해 상임위 회의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임위의 조례 심사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해 사전에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시민에게 간단한 설명이라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지만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조례도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한 차례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용어와 제도 파악이 되지 않거나, 단순 문의성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제대로 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원들의 사전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4) 근거 제시 없는 투명하지 않은 회의 비공개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 다른 위원회는 상임위가 시작한 후 방청하려는 시민의 입장을 정회 전까지 회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전자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한다면 다른 상임위, 본회의 등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운영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그에 따라 회의 방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어떤 설명도 없이 한 위원회만 방청을 불허하였다.
후자의 경우 회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의 의원 지각, 참석 공무원 입·출입은 통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의원, 공무원, 방청 시민 모두 시간을 지켜 가능한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방청하는 시민에게만 회의 시간 전에 입장하지 않으면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회의 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과정은 반대 결과는 찬성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거친 후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문제가 있거나 쟁점이 있는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 일단 안건을 원안 가결해 놓고 부산시 담당 직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경우 논의 과정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의원들끼리 합의하거나 공무원이 반대하는 의원을 찾아가 설명하기로 한 후 통과되는 이상한 상황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반대, 결과는 원안 통과라는 일관성 없는 회의내용과 결과인 것이다.
6) 의원들의 회의 태도
이번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의원이 있었다.
해당 의원은 박형준 시장의 요즈마 펀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하지 않았다. 또한, 발언 내용 중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요즈마 펀드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합리적이지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발언으로 오히려 정쟁으로 비쳐 시민들에게 의혹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7) 성과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정책관 산하 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성인지예산의 목표, 대상자 등을 잘못 선정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준비를 질타하거나 동백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는 '골목형 상점'이 전국 18개소인 데 비해 부산의 경우 골목형 상점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 점이 눈에 띄었다.
(논평 전문=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