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지난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지난해 2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집합금지 업종 및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