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06.24 12:53:59
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목포시의회 제36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목포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민원해결을 뒷받침 할만한 법적 근거가 미흡 했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입주민간의 갈등 조정 및 분쟁 해결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갈등 조정 및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해당조례는 ▲감사 및 컨설팅 요청 ▲감사 및 컨설팅 실시 통보 ▲감사 및 컨설팅 반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 자문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김오수 의원은 “시민이 함께 상생하며 질 좋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목포시 시내버스 휴업신청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찾기 위한 목포시 시내버스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간담회 개최, 선진지 벤치마킹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