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6.23 09:12:30
지난 8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이하 예총)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포지부(이하 민예총)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문화재단이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사업'에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 등을 탈락시켰다"며 공모사업 결과에 반발했다.
결국 오랜동안 지원 공모에 선정돼 온 예총, 민예총 및 소속 예술인들이 왜 이번엔 탈락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재단을 감독해야 할 정하영 김포시장(재단 이사장)의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례와 다르게 이번 공모에 선정된 예술인들도 모두 지역 예술인들이어서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일부 지역 예술인들만 수년간 지원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까?
재단 이사가 공모사업 관여?...사익과 공익의 충돌
무엇보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 협회장들의 '사익과 공익 간 이해충돌', 즉 불공정 문제다. 왜냐하면 공모에 탈락했다며 기자회견을 한 지역 예술단체 회장들 중 여러 명이 김포문화재단 이사로 오랜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이사 또는 이사가 소속된 단체나 협회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이 과연 공정할까?
재단 이사가 같은 재단의 보조금 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LH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8년 만에 통과된 법이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의미한다. 재단 이사로서의 공익과 보조금 등 지원 공모 선정이라는 사익이 충돌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문화재단의 이번 지원 공모사업 뿐 아니라 과거 공모 등에도 이들 지역 예술협회 회장들이 재단 이사 신분으로 지원 공모에 참여했는지, 만약 공모에 선정됐다면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 등을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과거에 김포문화재단의 이사 선정 방식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포문화재단이 이사를 선정할 경우 어떻게 선정해야 이해충돌이 방지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재단과 김포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포문화재단 이사인 박희정 민예총 회장은 이번 지원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응시했던 당사자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 재단 이사들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총과 민예총 회장 인터뷰...규정과 다른 이사 선임?
박희정 민예총 회장은 지난 2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공모에 지속적으로 선정돼 왔으나, 이번에 2개의 공모에 응모해서 민예총 응모는 탈락했고, 제가 대표로 있는 김포들가락연구회 응모는 선정됐다"며 "김포문화재단 초기부터 재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총회장, 민예총 회장, 김포문화원장 등 3명은 당연직 이사다. (재단 지원금 공모는) 시의 관급공사와는 다른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단 이사인 유영화 예총회장도 같은 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예총은 작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왔으나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지원 공모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사로서의 일은 이사로서 일이고, 예총 회장으로서의 일은 또 회장으로서 일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포문화재단 규정집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조항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김포시의 문화예술담당국장 뿐이다. 예총회장이나 민예총 회장 등은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일 뿐이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당시인 2015년부터 이사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당연직 외 선임직 이사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는 보조금 관련되면 안돼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 둔 이해충돌방지법 제1장 2조 6항 나)에 명시된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어 재단 이사들은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다.
또한 제2장 5조 6항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 및 회피 기피를 신청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 조문을 보면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를 기피해야 한다. 결국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보조금에 관계되는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
한편 김포시 감사실은 이들 지역 예술단체 회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재단의 지원 공모 및 선정이 적절했는지는 여부는 현재 감사 중이어서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감사실은 김포문화재단과 관련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총 3가지 의혹들에 대해 현재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는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는 이 문제를 보다 넓게 보고 김포문화재단이 시민 모두를 위한 기구로서, 김포시 문화와 예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CNB뉴스는 김포시의 이번 감사 진행 및 김포문화재단의 문제점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