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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군수, 박형준 시장에도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시위

오규석 군수 “박형준 시장,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 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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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21 17:33:32

오규석 기장군수가 21일 정오경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를 연 모습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오늘(21일) 정오 무렵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시위에서 강조한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규석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자 악습이다. 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규석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군수는 “저의 1인 시위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지자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 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관행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앞에서 총 65차례 진행한 바 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로 취임한 뒤 지난달 10일 박 시장과의 단독 면담에서도 부군수 임용권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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