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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경기도 대변인 논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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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6.21 13:02:10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1일, 대변인 성명의 논평을 내고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고 전한 뒤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논평은 전했다.

 

끝으로 논평은 "경기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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