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18 10:26:02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꾸려 영세 사업체를 지원한다. 지원협의체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5인 이상 영세사업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노동법 특강’을 오늘(18일)과 오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대상은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엔지니어링협회 부산지회 ▲부산바이오기업협회 등 회원사 400여곳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업종별 협회와 연계해 노동법 특강을 확대하고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통해 부산의 각종 사업자 협회를 대상으로 기업별 1대 1 컨설팅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노·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