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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장 갑질‘ 피해 신고한 교사에게 '주의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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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6.17 13:31:19

학벌없는사회. 전남도교육청 공익 신고자 탄압 중단 촉구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제보를 한 피해 교사에게 신고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교장에게 강압적 업무 지시, 인격모독,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해 전라남도 모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해 교장에 대한 ‘주의 처분’ 정도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교장 갑질 신고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원청이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녹음행위로 신뢰를 훼손했다’, ‘공익신고로 화목한 학교 분위기를 해쳤다.’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핑계는 내부 고발을 억누르는 자들이 사용해 온 전형적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조직의 건강을 망치고 부패가 자라는 힘이 되었기에,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규범이 생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금지 등을 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된 것”이라며 “특히,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 교사는 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청한 상태이나, 구체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정식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피해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정신‧신체‧금전적인 불이익을 홀로 감수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 및 해당 지원청에 촉구했다.

한편, 지원청 감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번 갑질 신고 건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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