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6.17 11:53:07
가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가평군 하수도사업소는 군청 LED 전광판, 읍면 홍보 게시물 설치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판매ㆍ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