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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이사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 건의문 채택

정부에 해당 건의문 전달해 현 국회서 심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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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16 21:09:09

지난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 현장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문의 내용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요금 감면에 대한 부담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계속해서 떠안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18년 1306억원, 2019년 1396억원, 지난해 10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8년부터 무임손실 규모가 전체 운영 적자의 60%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교통약자 위한 교통 복지 서비스 지속 제공 차원의 ‘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부산시가 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기관 노·사 등과 협력해 공동활동 주도 ▲정부부처, 국회 및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정부 간 소통체계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조만간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자체, 정부,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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