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14 17:03:48
하태경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9일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경찰에 ‘알페스’ 등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7명이 입건돼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음란물을 유포한 5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한 2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대부분의 성범죄물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수사를 예고하자 증거를 삭제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가운데 영상물을 반포한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의 위반 사례로 이는 보통 남성 가해자가 많다고 알려진 범죄다.
그러나 이번에 여성 가해자들이 적발되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하태경 의원은 “일각에서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알페스 논란을 억지로 만들어 낸 이른바 ‘백래시’라고 공격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가 입증하듯 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더는 알페스 가해자들을 젠더 갈등의 희생양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