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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 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운영 제한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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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11 14:50:21

부산시가 11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등으로 코로나19 일일 온라인 브리핑을 연 가운데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이어간다며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치에 대해 부산시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은 “감염 경로 불명 사례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여전히 위험 요소는 있으나 예방 접종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최근 확진자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종합 검토해 11일 중대본 회의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장기간 운영시간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정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의 실내 운영 제한시간을 기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 등은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자정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 ▲대중 공연(콘서트)은 공연장 방역수칙과 동일 적용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등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연초 부산의 대규모 집단감염의 ‘1순위 원인’으로 꼽히는 유흥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정기적 진단검사도 진행한다. 2주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시설 운영자, 종사자는 오는 14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방역당국은 향후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해서 분석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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