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토지 소유권’ 논란에 직접 이전 합의

유명무실한 조합 대신해 입주민에 토지 소유권 직접 이전

  •  

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11 16:17:12

지난 10일 인천시 서구청에서 ‘검단우림필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HUG 전대현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이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논란이 된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는 지난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뒤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기관 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HUG가 조정에 나선 것이다. 조정회의는 어제(10일) 국민권익위 주재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인천 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청에서 진행됐다.

조정회의에서 인천 서구청은 환지(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종전 택지의 권리관계를 환지 상에 이전) 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지적공부 등록 등에 따라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해 당사자 신청 없이 관공서 등에서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를 시행키로 했다.

또 HUG는 조합을 대신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