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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립대학 13곳 중 4곳, 총장 3회 이상 연임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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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6.10 09:57:34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3회 이상 연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총장 재직기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신대 총장은 1997년 임기를 시작해 23년 9개월 동안 최장수 재직 중이며, 이어 광주대 18년 1개월, 서영대 16년 9개월, 남부대 13년 3개월 순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이라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설립자의 사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대와 남부대 총장 역시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설립자의 며느리로 이사장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총장에 취임해 7년 9개월째 재직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대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경영을 장악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를 막는 등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지만, 대다수 이사회가 정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특히, 상당수 사립대들에서 회계 부정 등 학사 비리와 이권 다툼 등 사학 분규가 발생해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여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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