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08 17:24:11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수탁자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받으며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 수급권과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주택연금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 있을 경우도 가입 가능 ▲가입,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등의 이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저당권방식 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이를 이어받기 위해선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금공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번에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별도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자동승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가운데 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제도도 도입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노후 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