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차별?"...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法 개정

"동일한 교육비 중 어린이집엔 급식비 포함 유치원엔 급식비 별도?...차별 심각하네"

  •  

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6.06 18:05:38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사진= 김민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은 지난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교육비(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회의 평등, 즉 차별없는 공정을 강조한 법률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비(보육료)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집 교육비가 유치원보다 급식비 만큼 적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이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 고시 등을 잘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우는 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CNB= 경기 의정부/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