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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 어업인 죽이는 ‘풍력 특별법’ 즉각 폐기 요구

해상풍력 대책위, 2일 김원이 의원 목포 사무소 앞에서 수산단체 연대 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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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1.06.02 15:17:49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는 빌미로 환경영향평가 등 면제할 수 있게 돼 문제점 지적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11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김원이 의원의 목포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100여명의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특별법안이 수산업과 어업인은 무시한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어업인을 죽이는 풍력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서재창 수석위원장은 “정부가 분명히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서 해상풍력 추진시 어업인 의견 수렴과 어업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위원장은 “하지만 이 특별법은 그 약속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냈을 뿐 어업인 의견수렴이나 수산업 상생방안은 하나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상풍력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지난해 약속을 뒤집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빌미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상풍력 대책위 서재창 수석위원장이 2일 11시 김원이 의원의 목포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100여명의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항의 집회에서▲해상교통 사고유발 특별법안 폐기하라 ▲환경평가 배제하는 졸속법안 중단하라 ▲바다파괴 어민생계 김원이가 책임져라 ▲해양환경 파괴하는 김원이를 고발한다 ▲수산산업 말살하는 김원이는 각성하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원이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풍력발전의 신속한 보급을 목표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통합기구르 설치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26개 인허가 일괄처리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6일 긴급대책 회의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안이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절차가 미비한 점 ▲환경성 평가절차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 점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안이 부재한 점 ▲국회 농해수위와 해수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권한 침해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수산단체가 총 연대해 무기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국회 농해수위와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를 방문해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학계와도 연대해 특별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시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민간협의회 구성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법상 기구화로 격상(안 제14조)했으며 민간협의회 구성시 어민대표, 어업인 단체 등이 반드시 참여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환경성 평가절차가 면제 또는 간소화 된다는 저적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발굴 단계부터 사전환경성조사나 전평을 도입해 사전에 환경성을 충분히 검증하고,이후 환평을 추가 실시해 환경을 한번 더 검토하느 것으로 사실상 환경을 철저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위원회는 “법상에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 기존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 탄소퉁립특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 등에서 관견 부처에게 지지부진한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원회는 “국회 농해수위와 해수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권한 침해에는 풍력발전위원회는 총리,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풍력 관련 인.허가는 해수부 장관이 포함된 풍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며 풍발위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재량권 없이 단순 대외 행정처분만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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