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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규제 혁파 집중

‘불시 지도점검’에 따른 기업 활동 애로사항 요구 일자 부산시, 사전예고제·매뉴얼화 등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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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02 11:09:22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지역에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추진 시 내달부터 사전 예고 절차를 밟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18일 열린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의 ‘규제혁파 강연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기업 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가 나옴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시행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예방 목적 점검’의 경우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한 뒤 방문하게 된다. 또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의 경우에는 점검표, 중점 점검 사항 등을 공문과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선 지도 후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해 ‘기업 대상 현장 점검 방문 매뉴얼’도 새로 마련했다. 점검 시 복장, 직무 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사항을 새로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진행해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의 관리방안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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