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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군의원 지적에 “765㎸ 송전선로 허가, 이면합의 없었어”

지난 24일 기장군의회 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맹승자 의원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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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5.28 09:50:49

지난 2012년 3월 11일 작성한 정관 매학리 마을 대표와 한전 간 작성한 합의서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4일 2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765㎸ 송전선로 허가 이면합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나흘 전, 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맹승자 의원이 ‘765㎸ 송전선로 허가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허가 절차는 2012년 3월 8일, 기장송전선로 한전협상안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된 뒤 법원 판결과 행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장군은 9년 전, 당시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들었다. 먼저 A모 부산지역 일간지는 2012년 3월 9일 자 기사에서 “주민대책위가 3월 7~8일 양일 진행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협상을 반대하는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의 대책위와 충돌로 투표용지가 찢기는 등 개표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현장을 찾은 오 군수는 ‘한계상황에 놓인 만큼 앞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B모 공영 통신사는 같은 날 기사에서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달 10일까지 765㎸ 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허가를 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계속 어겨왔으나 주민들에 혼란만 주고 지역을 분열시켰다’며 ‘한전이 신청한 정관면 지역 송전탑 7기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 보도를 인용하며 기장군 관계자는 “기사 내용 그대로 행정소송 확정판결,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속력 등에 따라 당연 허가 처리돼야 할 송전철탑 2기에 대해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해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장군은 보도 내용과 주민대표-한전 간 합의 경과를 종합해 그해 3월 8일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 9일 오전 현장을 찾은 오 군수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송전탑 공사 허가 의사를 공식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은 그날 송전선 철탑 2기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는 송전탑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주민대표와 한전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승자 의원께서 주장한 이면합의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므로 군의회에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실무근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군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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