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5.27 16:01:54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2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분의 유류세 구매분으로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2분기 지원 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MGO)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이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