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05.17 16:07:35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한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목포시의회를 통과했다.
17일 목포시의회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수정가결 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조성오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목포시의 책무 규정과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등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하는 등 목포시의회 4선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