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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의원,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 제정 ‘눈길’

시민 이동권보장과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사업 내용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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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1.05.17 14:33:10

최근 목포 시내버스 휴업사태로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 이동권보장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것으로 기대되는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17일 목포시의회는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수미 목포시의원.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버스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차고지에 관한 사항 ▲운수종사자 자격, 준수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영버스’란 목포시장이 시민의 대중교통 사용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사업의 범위는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파업, 태업 등으로 목포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도서 지역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운영은 ▲시장이 운영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에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수용응답형 교통수단(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운송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예약 서비스를 호출해 사용자를 픽업하고 필요한 목적지로 데려가는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최근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노선 설정이 가능하다.

택시처럼 개별적 노선을 설정할 수 없지만 대중교통(버스/지하철)보다는 보다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모빌리티이며, 목포시의 경우 앞으로 노선폐지나 섬지역의 연륙교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목포에 실정에 맞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하게 된 것이다.

김수미 의원은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의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에 대해 정의해 놔 대중교통서비스의 다양성과 더불어 이동권에 제약을 받은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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