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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부실’ 분쟁에 부산시, 중재 돌입

부산시, 설비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 관련 민원 접수된 25곳 아파트 대상으로 현황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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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5.14 17:51:11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됐다고 홍보 후 분양한 부산의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부실시공 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시가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동주택 1곳을 표본 조사하고 지난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아파트 중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예정) 여부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의 1차 조사 대상은 총 25개 아파트, 4만 9533세대다. 그 결과 최근 승인된 아파트는 대부분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예정으로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예비전원장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5곳 아파트 가운데 준공된 5곳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아니나 ‘예비전원장치’ 설치 계획 없이 공사 중인 아파트도 1곳이 나와 시는 해당 주택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해 약속을 받아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자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 홈 네트워크 설치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중앙부처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관련법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시 ‘공동주택 성능 등급(홈 네트워크 등급 포함)’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주택 성능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도록 ‘건축 심의’와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준공 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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