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3일 한기총 임원 김 목사 등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 당시 총회는 참석자 기립 박수로 추대 결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했고 전 목사는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은 총회대의원인 12명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중대한 절자적 하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