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는 반대한다.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상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을 향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