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수요 발굴,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 공제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기관별 기술 수요·공급 정보 공유로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 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기술혁신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거래 등록, 지식재산 공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걱정 없이 제값을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공정 기술 거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