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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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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5.04 16:49:36

안성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 원까지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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