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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 석 달 연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위한 세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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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5.03 16:21:12

부산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이는 올해 개편돼 개인사업자·법인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번에 기장군은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에 별도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3개월 더 연장했다. 이에 9000여개의 업체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장군은 오는 6~7월부터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등을 활용해 주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오는 8월에 대상 사업자에 납기 연장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별도 주민세 신고는 오는 8월 우편, 관공서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납부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공정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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