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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중소·여객선사 대상 ‘보증지원’ 강화

중소선사 대상 ‘분납 조건’ 완화… 여객선사 대상 할인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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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5.03 15:54:26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본사 입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달 20일 중소선사와 연안여객선사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 분납과 할인 할증 기준 개정을 마치고 이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그간 해양진흥공사는 보증료(선순위 25억, 후순위 20억 이상)와 6년 이상 보증기간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료 분납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단기간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선사의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 분납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보증료에 상관없이 기존 6년 이상이던 보증기간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더 많은 중소선사가 보증료 분납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보유선박의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과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내용은 내항선박에 대해 보증료 할증 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 금융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를 활용한 선박 도입의 경우, 공사가 보증하는 선순위 대출에 오는 2025년까지 보증요율 할인이 적용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를 통해 정책수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는 중소선사 대상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해 올 하반기부터 중소선사를 위한 입찰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사업 전개로 중소선사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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