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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2.0단계 ‘2주 더’ 연장…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등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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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30 15:26:35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0 단계 안내 공익광고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현행 2.0단계를 내달 23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현재 부산을 포함한 울산,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며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긴장감 고삐를 죄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내달 9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예외로 동거,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에는 최대 8명까지) ▲무도장 포함한 유흥시설 6종에 집합금지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식당·카페 등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내부 취식,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 시설 근무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토록 하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긴 하나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 모임,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또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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