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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5월 중 의무보유주식 ‘46개사 3억 4646만주’ 해제

유가증권시장서 10개사 총 2억 641만주 해제… 코스닥시장은 36개사 1억 4005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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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30 17:49:53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46개사 총 3억 4646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0개사 2억 641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는 36개사 1억 4005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에 비해 80.1%(1억 5414만주)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8%(4466만주) 늘어난 수치다.

그중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1억 352만주 해제되며 코스닥시장 또한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7811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를 가장 많이 해제하는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8690만주)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830만주) ▲자안바이오(4144만주)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의무보호예수’라 부르던 명칭을 의무보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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