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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 홈택스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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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29 10:46:59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2020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29일 안내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준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움창구는 16개 구·군청에서 운영하며 ‘모두채움(소규모 납세자 간편 신고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운영된다.

납부기한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본 자도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은 내달 26일까지 주소지 담당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와 연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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