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및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 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총알오징어’로 잘못 알려진 어린 살오징어(체장 15㎝ 이하)가 체장 미달의 불법 어획물임을 적극 홍보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개정사항과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계획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유한한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다”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