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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울산시,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협약… 전·월세 보증 공급

일반 전세자금보증에 비해 보증 한도는 높으며 보증료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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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27 15:46:45

2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울산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사업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왼쪽 두 번째부터)최준우 주금공 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울산시,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이 ‘울산 청년 주거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3일부터 ‘청년 협약 전세자금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은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먼저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은 미혼일 경우 부모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건강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부부일 경우에는 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금공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내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의 최대 90%인 1억 3500만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연 0.05%를 적용한다. 월세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인 6.9%를 적용해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전체 대출금 가운데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연 3%p 한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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