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중대 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중대 재해의 예방과 시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난 1월 26일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에 있다.
이에 부산시설공단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위 TF팀을 운영해 연말까지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과거 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 산재, 도급사업의 안전사고 가운데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와 국내외 중대 재해 중 공단과 관련 있는 사례를 분석해 예방책을 마련한다.
특히 안전 관련 인력 등 안전자원 확보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정부 정책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년 1회 시행하던 ‘정기위험성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시행으로 확대하며 평가대상도 공단업무 전반으로 넓혀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한 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