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4.26 17:20:59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2021년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 위로금 20만 원~60만 원(전치4주~8주), 입원 6일 이상 시 20만 원 추가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있다.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이며, 지난해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2명의 시민이 2억 3700여 만 원의 보상 혜택을 받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