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4.23 15:03:24
최근 인터넷 방송과 SNS 제보를 통해 부산의 한 유명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논란이 되자 부산시에서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그 결과, 업소 31곳이 음식 재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산하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총 2520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펼쳐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31개 업체의 문제 된 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8곳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4곳 ▲위생 불결 조리장 등에서 음식 조리 5곳이다.
특히 특사경은 최근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4곳에서 음식 재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 A모씨는 “영업장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란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적발된 업소 외에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업주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선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