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04.22 14:39:11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그 실현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체계적인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등 선도적인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조옥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며 “인권 보호, 안전,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이를 위해 정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공공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9년 5월 사회적 가치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환경’, ‘일자리 부족’ 순이었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22일 전남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과 계획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