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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산업부 방문 ‘원전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 요구

오규석 군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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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22 16:45:12

지난 21일 오규석 기장군수(오른쪽)를 비롯한 기장군 직원들이 산업부를 방문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지난 21일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계획을 수렴한 지자체의 신청 단계를 거쳐 산업부의 사업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장군에 따르면 과거 군은 원전 주변 지역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물은 도시가스 사업자 소유라 지자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부에서 불승인한 바 있다.

또 기장군은 최근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추잔하려 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가 힘든 의료장비를 지자체 명의로 구매할 여력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관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오규석 군수는 이러한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복지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선 산업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실행 요령이 개정돼야 함을 호소했다.

오 군수는 “국가전력 수급을 위해 40년 넘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의 피, 땀, 희생의 대가”라며 “때문에 이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한다. 소외된 주민들에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 개정에는 고충이 있다. 규정을 바꾸면 파급효과가 커 주변 요구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다”며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장비 지원은 애당초 소유, 혜택,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다. 대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경우 원전 반경 5㎞ 이내 주민의 필요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 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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