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4.20 10:22:26
부산시가 입지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시는 그 방안으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기준 개선 ▲재개발, 재건축 계획지역 거주민 동의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뤄지던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시기 조정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부산시와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되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운영 방법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는 이전까지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정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