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4.15 17:02:39
BNK부산은행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부산은행은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고도 부산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부산은행은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6월 정식 서비스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산은행의 기존 고객은 은행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이 없어도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산은행은 신분증 없이도 창구 업무를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보안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QR 촬영을 통한 모바일 앱 로그인이 가능해져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각종 고객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행 오종석 디지털전략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수년 내 은행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